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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및 법규

scbd75 2025. 5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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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킥보드, 개인형 이동장치(PM)의 모든 것: 종류와 최신 법규 완벽 분석

개인형 이동장치, 즉 PM(Personal Mobility)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이동 수단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. 하지만, PM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와 PM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,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.

개인형 이동장치(PM)란 무엇일까요?

PM의 정의와 범위

도로교통법에서는 PM을 '개인형 이동장치'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을 포함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PM으로 인정받기 위한 3가지 조건입니다.

  1. 속도 제한 : 25km/h 이상으로 주행 시 전동기 작동이 멈춰야 합니다.
  2. 중량 제한 :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3. 안전 인증 :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.

PM의 종류: 꼼꼼하게 알아보기

  • 전동킥보드 : 가장 대표적인 PM으로, 간편한 조작과 휴대성이 뛰어납니다.
  • 전동이륜평행차 : 흔히 '세그웨이'로 알려져 있으며, 균형 감각을 이용해 주행합니다.
  •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: 페달을 밟지 않고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하는 전기자전거입니다.
  • 주의! PAS(Pedal Assist System)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지만, 스로틀 방식은 PM에 해당합니다. PAS+스로틀 겸용 방식 역시 PM으로 분류됩니다.

PM에 해당하지 않는 이동 수단

전동외륜보드(원휠), 전동이륜보드(투휠),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은 PM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. 이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로 분류되어 PM과는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.

전동킥보드,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! 최신 법규 완벽 정리

면허, 나이, 그리고 안전 장비

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.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,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! 또한,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,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어디서 타야 할까요? 주행 가능 구역

전동킥보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 에서 주행해야 합니다.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차도 가장자리(갓길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보도 주행은 절대 금지 되어 있으며, 위반 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안전 운전, 생명과 직결됩니다!

  • 음주운전 : 절대 금지!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는 물론,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2인 이상 탑승 : 매우 위험하며,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.
  • 신호 위반 :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
  • 야간 운전 :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운전해야 합니다.
  • 보행자 보호 :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.

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: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!

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

  1. 즉시 정차 :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멈춰야 합니다.
  2. 부상자 확인 및 구호 :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  3. 경찰 신고 : 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.
  4. 증거 확보 : 사고 현장 사진,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.
  5. 보험 처리 :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,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.

사고 책임과 배상

전동킥보드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. 사고 책임은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,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마치며: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PM 이용 문화 만들기

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, 안전 의식을 갖추지 않으면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.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,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지키는 책임감 있는 PM 이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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