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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조건, 취소 및 정지 사유

scbd75 2025. 5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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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조건, 취소 및 정지 사유

화물차 운송사업,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! 하지만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영역입니다. 복잡한 허가 조건부터 시작해서, 사업을 하다 보면 마주칠 수 있는 허가 취소나 정지 사유까지... 꼼꼼하게 알아둬야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화물차 운송사업의 A부터 Z까지,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까요?

화물차 운송사업 허가,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?

허가 절차, 꼼꼼하게 따라오세요!

화물차 운송사업을 시작하려면,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의 화물차,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1대의 화물차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  1. 사업 허가 신청 :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주사무소, 영업소, 화물취급소의 명칭, 위치, 규모를 적은 서류
    • 화물자동차의 대수, 종류, 차명, 형식, 연식,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
    • 차고지 설치 확인서
    •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,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증
    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(해당하는 경우)
  2. 추가 서류 (택배 운송사업의 경우) : 택배 운송을 하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    • 택배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 증명 서류

허가 기준, 무엇을 봐야 할까요?

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기준은 깐깐합니다.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. 하지만 임시허가를 받거나, 임시허가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. 또한,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차, 수소차)로서 최대 적재량이 1.5톤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화물자동차 대수, 차고지 등 운송시설 : 화물자동차 대수,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을 참고하세요!

허가 결격 사유, 미리 확인하세요!

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
  •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•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
  •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위반 시 제재, 각오해야 합니다!

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면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허가 취소 또는 사업 정지, 왜 일어날까요?

허가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사유, 꼼꼼히 알아두세요!

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.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  •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: 당연히 안 되겠죠?!
  •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 운송 실적이 저조한 경우 : 꾸준한 실적 관리가 중요합니다.
  •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,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: 변경 사항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운송사업 허가 또는 증차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: 지속적인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.
  • 결격 사유 발생 : 사업 운영 중에도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  • 화물운송 종사자격 없는 사람에게 운송을 시킨 경우 :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.
  •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, 직접운송 의무 위반 :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.
  • 교통사고 : 중대한 교통사고나 빈번한 교통사고는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보조금 부정 수급 : 보조금을 거짓으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!
  • 차령 13년 이상 화물차 검사 미이행 :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.

행정처분 기준, 얼마나 강력할까요?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,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 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의신청 및 행정심판,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만약 허가 취소나 사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,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 처분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마치며

화물차 운송사업은 분명 매력적인 사업이지만, 복잡한 법규와 까다로운 조건들을 잘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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